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26.
종합토지세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종합토지세는 고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이의신청 등에 의해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은 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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