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5.
시설・비품이 없는 본점의 납세지 해당 여부
법인46012-21 법인46012-21 법인4601221 19950105 199501 1995 01 05
요지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제1항(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또는 기타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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