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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31.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46012-231 법인46012-231 법인46012231 20010131 200101 2001 01 31

요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채권 및 19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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