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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4.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만 적용하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23 법인46012-23 법인4601223 19980814 199808 1998 08 14

요지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본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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