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25.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손실의 처리
법인46012-244 법인46012-244 법인46012244 20000125 200001 2000 01 25
요지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동 기간 중 환매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기간 별로 차등하여 기준가액의 50~95%를 우선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법인이 동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우선 지급받은 금액이 환매 당시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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