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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25.

임대계약 변경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법인46012-248 법인46012-248 법인46012248 20000125 200001 2000 01 25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임대계약 변경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료를 인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임차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변경에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임대차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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