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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28.

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법인46012-264 법인46012-264 법인46012264 19970128 199701 1997 01 28

요지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은 공동소유인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공동소유인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부분만을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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