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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

법인46012-269 법인46012-269 법인46012269 20010201 200102 2001 02 01

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본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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