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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2.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

법인46012-272 법인46012-272 법인46012272 19990122 199901 1999 01 22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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