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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3.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3)

법인46012-280 법인46012-280 법인46012280 19980203 199802 1998 02 03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3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90(95.1.1이후 교부받은 부담금은 100%)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담금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부담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때에 한하여 당초 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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