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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3.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법인46012-281 법인46012-281 법인46012281 19980203 199802 1998 02 03

요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와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법인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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