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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5.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징수

법인46012-28 법인46012-28 법인4601228 19990715 199907 1999 07 15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신청으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 감소시 추징세액

본문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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