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30.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46012-316 법인46012-316 법인46012316 19960130 199601 1996 01 30
요지
법인전환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가능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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