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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대손처리

법인46012-329 법인46012-329 법인46012329 20000202 200002 2000 02 02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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