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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7.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48 법인46012-348 법인46012348 19990127 199901 1999 01 27

요지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로 우선 미화 1달러를 수령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주식의 인도일 이후 1년이 되는날부터 30일간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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