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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15.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46012-355 법인46012-355 법인46012355 20010215 200102 2001 02 15

요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본문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도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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