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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29.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불가함

법인46012-377 법인46012-377 법인46012377 19990129 199901 1999 01 29

요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구법인세법(이하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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