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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30.

무상대여장비의 감가상각대상 여부

법인46012-383 법인46012-383 법인46012383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의료장비를 판매하는 법인이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판매증진목적 대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감가상각 대상임

본문

면역학 검사시약 및 검사장비를 수입하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약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판매하는 시약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등에 비추어 시약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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