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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30.

임차사택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384 법인46012-384 법인46012384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 및 사택의 범위

본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 의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0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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