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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30.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385 법인46012-385 법인46012385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무담보조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나 채권의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동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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