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30.

토지매입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387 법인46012-387 법인46012387 19990130 199901 1999 01 30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중에 있는 공동주택사업용지를 그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당초의 취득자가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후에 밝혀짐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동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이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매입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387 법인46012-387 법인46012387 19990130 199901 1999 0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