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7.
채무면제익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46012-38 법인46012-38 법인4601238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호)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손법인․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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