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1.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법인46012-393 법인46012-393 법인46012393 20000211 200002 2000 02 11
요지
19983. 12 .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손익은 당해연도 또는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반영하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동법시행령 제37조의 2제1항제4호․제38조의2 및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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