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14.
채권자의 채권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법인46012-39 법인46012-39 법인4601239 19981214 199812 1998 12 14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