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6.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법인46012-407 법인46012-407 법인46012407 19981226 199812 1998 12 26

요지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주식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서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함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법인46012-407 법인46012-407 법인46012407 19981226 199812 1998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