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26.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법인46012-407 법인46012-407 법인46012407 19981226 199812 1998 12 26
요지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주식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서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함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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