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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법인46012-428 법인46012-428 법인46012428 19990202 199902 1999 02 02

요지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감소된 토지를 취득자산에서 제외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후 그 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자의 환수통지에 의해 당초 분양토지의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당초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취소계약에 의해 감소된 토지를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지급한 연체이자를 토지대금의 납부로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동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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