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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6.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매출액의 귀속자

법인46012-43 법인46012-43 법인4601243 19990106 199901 1999 01 06

요지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본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이 설립등기전인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설립등기전에 수출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부득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수출관련 거래의 귀속자가 사실상 법인임이 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익을 당해 법인이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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