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0.
전환사채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법인46012-441 법인46012-441 법인46012441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전환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 중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에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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