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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

건축물분양계약 법인간 합병시 합병이전 발생한 분양수입금 등의 처리

법인46012-443 법인46012-443 법인46012443 19990202 199902 1999 02 02

요지

건축물분양 법인과 분양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방법

본문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과 그 건축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건축물 분양수입금액으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과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합병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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