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1.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봄
법인46012-447 법인46012-447 법인46012447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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