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6.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법인46012-448 법인46012-448 법인46012448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및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