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9.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

법인46012-457 법인46012-457 법인46012457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기간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 (법인46012-457 법인46012-457 법인46012457 19960209 199602 1996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