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중 주식발행가액 초과금액
법인46012-467 법인46012-467 법인46012467 20000201 200002 2000 02 01
요지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 중 주식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본문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채무법인에 대한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동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채권의 금액 중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67,2000. 2. 1. / 법인 46012-191, 199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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