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 10.
연체료・해약금・위약금 등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
법인46012-57 법인46012-57 법인4601257 19960110 199601 1996 01 10
요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포함 안됨
본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분양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이에 포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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