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8.
프로야구구단이 특정선수 인수시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산입됨
법인46012-73 법인46012-73 법인4601273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프로야구 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에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없는 입회비 및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구단으로부터 특정선수를 인수하면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인수대가는 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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