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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9.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87 법인46012-87 법인4601287 19990109 199901 1999 01 09

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법인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해 채무보증일 현재 그 법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채무의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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