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9.

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아님

법인46012-88 법인46012-88 법인4601288 19990109 199901 1999 01 09

요지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본문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취업희망자 본인의 외국어교육비․비자발급수수료․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아님 (법인46012-88 법인46012-88 법인4601288 19990109 199901 1999 0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