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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6.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법인46012-1027 법인46012-1027 법인460121027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본문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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