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24.
개별약정없는 대여금에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1030 법인46012-1030 법인460121030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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