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0.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법인46012-1030 법인46012-1030 법인460121030 19990320 199903 1999 03 20
요지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7조제3호단서)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으로서 같은법 제14조의 5 제1항(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합병차익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전의 것) 제23조의 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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