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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4.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의

법인46012-1043 법인46012-1043 법인460121043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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