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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7.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

법인46012-1045 법인46012-1045 법인460121045 20000427 200004 2000 04 27

요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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