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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2.

화물입항료 및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46012-1048 법인46012-1048 법인460121048 19990322 199903 1999 03 22

요지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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