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7.
모기업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055 법인46012-1055 법인460121055 20000427 200004 2000 04 27
요지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교부시 당해 주식 취득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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