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6.
공업단지내 공용도로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46012-1056 법인46012-1056 법인460121056 19970416 199704 1997 04 16
요지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의 법정기부금 요건
본문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그 비용을 입주사의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공사관리․부담금징수 및 공사대금지급 등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동 시설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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