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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8.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법인46012-1058 법인46012-1058 법인460121058 20000428 200004 2000 04 28

요지

’97.12.31 이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시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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