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3.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까지 연장시 처리
법인46012-1061 법인46012-1061 법인460121061 19990323 199903 1999 03 23
요지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 또는 이후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대출금액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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