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1.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1068 법인46012-1068 법인460121068 20000501 200005 2000 05 01
요지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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