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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4.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은 변동없음

법인46012-1078 법인46012-1078 법인460121078 19990324 199903 1999 03 24

요지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한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며 귀속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의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은 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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