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3.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
법인46012-1088 법인46012-1088 법인460121088 20000503 200005 2000 05 03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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